소속 정당 제명시 비례대표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은 21일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지방대표지방의회의원의 해당(害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이 정해둔 당헌, 당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 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해 논란이 된 경우가 있다. 또 스스로 탈당 하지 않은 한 의원직을 보장받는 것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했음에도 소속 정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 `자유위임`을 보장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사리사욕만을 위한 자리도 아니다"며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서지영 수습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지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