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의 이를 채택해 행정자치부, 법제처, 충남도의회에 송부키로 하고 결의다짐을 하고 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이기성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의 이를 채택해 행정자치부, 법제처, 충남도의회에 송부키로 하고 결의다짐을 하고 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가 이기성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철회 촉구안을 채택해 행정자치부, 법제처, 충남도의회에 송부하는 등 강력반대에 나섰다.

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 없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하위법인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해 금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이기성 충남의장협의회장(청양)은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의 이를 채택해 행정자치부, 법제처, 충남도의회에 송부키로 했다.

이의장은 "각 시·도의 사무에 대해 광역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직접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행위로 여겨진다"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충남도의회 각 시·군 직접 감사는 허울좋은 감시와 권위로 시·군에 속해있는 각 의회의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