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가 치매환자의 치료·관리,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등을 갖추고 동구 보건소(☎042(251)6158)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월 3만 원(연간 36만 원)이며 치매 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경제적 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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