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충남도 추경안 처리 과정에 대한 충남도의회 소속 전낙운 의원의 어제 `이의 제기` 발언은 색다른 모습으로 비쳐진다. 본예산 심의 때든 추경 심의 때든 집행부를 편 드는 여당 의원들과 그 반대 진영에 속한 야당 의원들 간에 갈등 전선이 형성되는 게 상례다. 국회의 경우 이런 일이 다반사이고 지방의회 단위에서 빚어지는 예산 심의·의결을 둘러싼 갈등이나 다툼 역시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지방의원들끼리 이런 저런 사연으로 부딪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필수적인 전제라면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에 관한한 외부에서 임의의 작용을 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원칙은 충남도의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전 의원의 고발성 발언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충남도로부터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발끈한 뒤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에 심각한 도전을 받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노기를 감추지 못했던 모양이다. 전 의원 주장이 증명된다면 이는 예산 편성권을 쥔 집행부가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를 상대로 부절절하게 간섭한 것으로 간주되며 게다가 `침해` 수준으로 인식될 정도였다면 집행부 측이 흔히 말하는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통해 민주적으로 견제되고 통제된다. 주민 혈세인 재정이 따라붙는 사업에 대해 이런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해지면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정착을 앞당기기는커녕 퇴보를 부채질하게 된다.

전 의원이 지목한 특정지원사업비 삭감 여부를 떠나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간극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율하고 보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런 길을 마다하고 외부의 이해관계인을 `등장`시키거나 해당 의원에 대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면 분명 옳지 않은 일이고 자칫 일이 커지게 되면 `부정청탁`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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