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각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문 충남도의회 의원은 20일 개최된 `제 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행감 권한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 도의회의 고유업무"라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와 공무원노조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원안 가결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 지난달 30일 공포된 상태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는 개정안 통과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행감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감의 취지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각각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감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며 "2중 3중으로 감시할 때 도민들로부터 응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하면 된다"며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펼쳐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헌법에서 규정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