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19일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서 야영장 업주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벌였다.

야영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교육은 화재의 원인,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처치요령 등을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야영장의 경우에는 화재위험도 높고, 화재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가 큰 대상이니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꼭 비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휴가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에 따르면,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 전기용품을 사용할 시에는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야영장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야한다.

또한, 야영용 트레일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와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해야 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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