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건 좀 추상적이지만,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장은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1차 지방분권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지방 분권화를 연방제에 논하기에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지방 자율 영역에 대해 법률보다 조례가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이는 지방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에 따른 다툼이 생기면 지방법원은 해당 지방 조례에 대해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정부 구상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비롯해 상당한 입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국회의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이 공약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진단했다.

또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행정기구나 인력이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조직권 강화는 관료제 자기 확대 경향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며 "지방분권은 공급자인 각급 정부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주민 복리향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잠재적 역기능이나 폐해에 대해 선제로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가칭)` 제정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계 부처 사무를 한 번에 동시 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일정한 기간 평가하고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권한을 중앙정부가 다시 회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추진 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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