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력있는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실현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개혁은 행정개혁, 정치개혁, 재정개혁, 규제개혁 등과 연동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필연적으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재조정, 권한의 배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지방정부 내부에서의 권력관계, 지방주권의 문제 등 정치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재원 조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개혁의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분권개혁이 독립적인 의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의 의제임을 말해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치적 동력을 얻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세종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줬으면 한다.

△정준금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선후관계와 정합성은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향후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권한이 강화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강기관장-약 의회`구조를 전제로 지방분권화가 이뤄지면 단체장의 지위와 정책결정 권한이 더욱 공고해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장의 권한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위제고 및 주민 참여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권한도 제고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직접참여의 필요성과 욕구는 증대해 오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분권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구 등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의원 자원이 부족해 지방의회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임준형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새로운 행정부가 수립되면서 지방분권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날 김수연 박사의 발제는 현 정부의 공약과 연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분권의 핵심현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발제는 지방분권개헌, 지방재정, 자치제도,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의 확대강화는 공급자인 각급 정부의 권한관계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복리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 지방분권의 확대 결과로 정부의 민주적 대응성, 책무성, 효율성이 제고돼야 하며, 지역경제, 주민복지, 서비스 품질, 정부신뢰 등이 향상되는 실질적 효과가 창출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제도의 개혁,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국가-지방 사무배분, 자치경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등 지방분권의 확대가 지역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귀결되지 않을 경우 그 필요성이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사안별로 서비스 성과에 대해 상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는 역동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담겨져 있다.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자 한자. 첫째,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확대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확대가 지방정부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지방분권협의체나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구본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장=정부의 지방분권의 핵심전략은 크게 5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뉴노멀로 불리는 저성장시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시대, 4차 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더 이상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국가발전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자생적 역량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분권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과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무관한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평범한 우리 동네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 지는 것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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