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女화장실에는 있고 男화장실에는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시하며 공공화장실 몰카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됐다. 사진=트위터 캡처
지난 15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女화장실에는 있고 男화장실에는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시하며 공공화장실 몰카문제를 지적해 화제가 됐다. 사진=트위터 캡처
적발의 어려움과 단속·예방의 한계로 `몰카공포증`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해수욕장과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화장실 등 몰카에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발생한 대전의 몰카범죄는 391건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증가추세다. 지난 2011년에는 152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5185건으로 약 240.4%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6월 100건, 7월 109건, 8월 124건으로 주로 여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지만 적발이나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과거 카메라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던 단순한 수법에서 USB·단추· 펜처럼 일상용품처럼 생긴 100여 종의 몰카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눈 여겨 보지 않는 한 일상용품의 모습으로 둔갑한 몰카를 알아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 도메인을 두었기 때문에 처벌 또한 어렵다. 공공샤워실·화장실 등의 공간에서 몰카로 촬영한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인지하고있지만 경찰은 해외 도메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다.

대학생 신모(25)씨는 "몰카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올라온 사이트 주소, 해당 장면을 캡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신고처리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해당 사진과 영상은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몰카 예방점검이라는 경찰업무에도 어려움이 많다. 예방을 위해 직접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건물주가 "우리 건물엔 그런 거 없다"고 거부하거나, 되레 "몰카를 설치해 놓고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익숙한 곳에 가더라도 못 보던 물건이 보인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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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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