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항공사의 항공법 위반 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또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정비개선 지시 미이행, 작년 10월 괌 공항 이륙 후 상승 과정에서 객실 여압 계통 이상발생으로 비정상 운항하는 등 모두 3건의 항공법을 위반해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도 2015년 4월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최종 접근단계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한 후 활주로를 벗어난 사고로 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장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고 부기장은 180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에 대해선 2015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이 항공기를 운항한 혐의로 6억 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아 활주로공사 사실을 모른 채 대만 송산공항으로 운항하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에서 이동한 혐의로 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항공사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각각 15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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