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조정회의 관련계획 의결… 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로 정규직 연대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고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황을 감안해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19만 1000명으로 사무보조원, 과학·연구보조원이 22.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간제 교원, 강사도 2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파견·용역근로자는 12만 1000명으로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키로 했다.

다만 기간제 등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교원·사범대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1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운영해 현장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실태조사, 지원단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해 단기과제, 장기과제를 구분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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