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도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할 예정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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