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금액이 10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도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2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조사 비상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9일부터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취합해 오는 26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친 뒤 각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이 시, 도,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 제61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확정해 상황에 따라 다른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전파·유실은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지원비 또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의회는 20일 `제204회 임시회`를 열고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번 최악의 홍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연재난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재민 구호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전직원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 자제를 당부하고 수해 지역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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