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매뉴얼은 화재 시 대피요령 및 신고요령, 화재발생 시 학원장 및 강사 조치사항,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요령 및 소방시설 안내, 학원(교습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및 기숙학원의 경우, 학원장 및 직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을 의무로 해야 한다. 기숙학원은 연간 2회 이상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취침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야간 대피훈련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매뉴얼을 학원에서 학생 및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원 등의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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