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한 시의원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재관 의원이 제225회 임시회에서 시가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무시하며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의회에 제출된 자료나 업무계획서는 약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며, 앞으로 당연히 거쳐야 할 사항이므로 정당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2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통해 추진 과정을 설명했거나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유지에 해당되는 양대동 후보지의 경우 지난해 9월 서산시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동의에 대한 의결을 받는 등 의회와 협의하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입지 선정 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시는 임 의원이 자원회수시설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상위 계획인 서산시 환경보전계획과 연계성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언급한 환경보전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내용이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계획에는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고, 서산시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 상에도 이미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재관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그 동안 시민사회의 합의를 기대하면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추진 과정의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는 서산시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정책집행이 추진되는 일례"라고 지적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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