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소방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공포·시행할 전망이다.

제천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8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취약계층 1만 7000여 세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취약계층이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세대 등 안전에 취약한 대상가구를 말한다.

조례 시행 후 지원 대상가구는 각 읍·면·동에 비치된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적격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방시설 설치 시 의용소방대원이 각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자원봉사 도 제천소방서와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소방취약계층의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