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 성형수술도 조심히 해야 할 세상이다.

자신과 비슷하게 성형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하고, 식당에서 코를 풀었다고 항의하자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이들이 잇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A씨(45)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휴게소에서 버스기사 B씨(53)가 식당 안에서 코를 푸는 A씨에게 "밥 먹는 식당에서 코를 풀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식당 앞 흡연실로 불러냈다. B씨가 나오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고개를 숙이자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이 폭행으로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날 뻔하자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차량으로 가 운전자 C씨(38)를 내리게 한 후 폭행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해야 하는 고속버스 기사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정차 중에 있던 관광버스 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모두 중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 B씨는 눈 부위 골절로 재건 수술을 받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기관에서 C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런가 하면 D씨(25·여)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E씨(21·여)를 때렸다. 때린 이유가 황당한데, A씨는 "왜 나랑 똑같이 성형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양쪽 눈을 찌르고, 오른쪽 귀를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방법원 12단독 김민경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