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쯤 충남 천안의 자신에 집에서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A씨는 B씨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자 자다 깨서 우는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동거를 하던 중 지난해 9월 25일 아이를 출산했고,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A씨의 어머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외박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징역 5년에서 15년까지 다양한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막연한 동점심만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어린 나이에 출산했고,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실혼 배우자의 불성실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A씨 스스로도 자녀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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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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