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오른쪽)군수가 괴산읍에 거주하는 신동인(36) 응웬티투이께우(28 베트남 ·가운데)에게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500만원)증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나용찬(오른쪽)군수가 괴산읍에 거주하는 신동인(36) 응웬티투이께우(28 베트남 ·가운데)에게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500만원)증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괴산군은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괴산읍에 거주하는 신동인(36) 응웬티투이께우(28· 베트남)에게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500만원)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8년부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신고를 마치고 함께 지역에 거주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과 군 심의를 거쳐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비용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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