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가구 당 연탄 400여 장을 구입할 수 있는 23만 5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받는다.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등록등본 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이다.

신영철 경제과장은 "이번사업은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연탄지원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이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