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업소대표가 직접 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64) 또는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평가(현장확인)를 거친 뒤 8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착한가격 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소상공인 대출심사 가점부여,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현재 청주에는 76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