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오는 8월 2일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업소대표가 직접 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64) 또는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1차 평가(현장확인)를 거친 뒤 8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착한가격 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 혜택과 소상공인 대출심사 가점부여,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현재 청주에는 76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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