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건설일용직 월급 떼먹은 악덕 사업주 구속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주지 않고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근로자 918명의 급여와 퇴직금 35억 200만 원을 체불한 A 건설사 대표이사 이모(55) 씨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대전지역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로 활동하던 중 세종시 소재 현장을 비롯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급여를 체불했다.

조사과정 중 이 씨는 2년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총 25개의 공사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사용내역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원청과 현장 관리자가 확인한 체불금품조차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관련 서류는 직원들이 없애버렸다며 체불금품 일부를 부인하는 등 행태를 보였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 폐업 직전까지 10개월간 법인카드를 활용해 룸싸롱과 골프장, 마사지 등 유흥비로 1억 원을 사용한 것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원청에서 받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이 씨의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의 급여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속이라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 나쁜 기업문화가 퍼지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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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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