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시설기사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시설기사 폭행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시설기사 이모(55)씨를 때린 혐의(상해)로 입주민 박모(68)씨를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문 고장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아파트 현관의 자동문이 닫히지 않아 관리사무소 내 시설기사를 불렀지만 즉시 해결되지 않자 다툼으로 이어졌다. 다툼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일단락됐다.

시설기사 이씨는 "자동문 고장은 관리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외부업체를 통해 고쳐놓겠다`고 설득하고 자리를 떴으나 격분한 박씨가 쫓아와 뺨을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세게 눌렀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측은 박씨와 일부 동대표들이 상습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박씨는 워낙 악명 높은 주민이었으며 갈등으로 관리소 직원이 7차례 바뀌었다"며 "직장에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데 폭행까지 당했다는 것은 법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경비의 위치를 따지면 갑을병정 중에 을도 아닌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민 박씨는 시설기사 폭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파트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당부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사회면 `대전 유성구 모 아파트 시설기사 폭행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관리사무소측의 주장을 인용, 박모씨로 인해 관리소 직원 7명이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자신으로 인해 바뀐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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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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