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현황.
대전시 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 현황.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이 전기를 맞고 있다.

반대여론이 높았던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이 조성계획을 수정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논란이 됐던 서구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는 이번주와 다음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이뤄진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는 602곳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2477만4000㎡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중 특례사업이 가능한 5만㎡ 이상 공원(사유지)은 13곳으로 873만9000㎡ 규모다.

시는 이중 월평(갈마·정림지구)공원, 용전공원, 매봉공원,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개 지구에서 제안방식에 의한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 용전공원의 경우, 주민설명회에서 호응도가 높아 민간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봉공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최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단지의 위치를 변경한 만큼 순조로운 진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월평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중 19일 심의를 받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관심이 쏠린다. 찬반 여론이 만만찮게 맞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갈마동 주민들로 이뤄진 월평공원살리기주민협의회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살리기사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면 월평공원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만큼, 공원의 70%라도 제대로 보존해 시민 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전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평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결정(변경) 입안서가 제출된 월평공원은 19일과 오는 25일 잇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고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매봉공원은 위치변경에 따라 입안서 제출과 열람공고 절차를 다시 밟고 환경영향 평가를 서두를 계획이다. 시는 문화공원과 용전공원 등 5개 지구 특례사업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