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제가 도입된다.

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6월까지 지역별·업종별 사업체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 추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지정은 올해 안으로 지정 방안을 마련한 후 지자체를 통해 지정된다.

또 주요 상권별·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을 30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지역별 창업·폐업률, 업종별 매출액·업체수 등을 분석해 예측정보는 제공하는 창업기상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할용해 협업화·조직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법률(가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도 제정한다. 상권의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자율상권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지역상생구역)을 나눠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된 구역에는 임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전통시장 모든 점포(19만 개)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70%에서 88%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2조 원 수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 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축의 저금리(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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