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게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구축, 1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 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시스템은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작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해 증여세 합산신고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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