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이유로 마을에 지급되는 간접지원금을 유용한 대전 대덕구 상수원보호구역의 한 마을 전 통장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본보 4월 12일자 6면 보도>

또 해당 지역에 위장전입해 직접지원금을 챙긴 28명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29명은 금강유역환경청과 K-water 등 공공기관의 직·간접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기소의견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마을 통장으로 일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마을로 지급되는 지원금 11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거주민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원금을 받는다. 최근 3년간 이 마을로 지급된 간접지원금은 한 해에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검찰로 넘겨진 28명은 상수원 관리지역에 실제 살지 않는데도 공부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해 공공기관이 지급한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금 90만-308만 원을 받아 총 5700만 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 횡령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마을로 지급되는 간접 지원금을 마을 주민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사건이 불거지자, 올해 초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12년부터 통장직을 맡아 온 A씨를 해촉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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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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