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난 16일 폭우에 따른 충북지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4-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별 피해규모 기준이 청주 90억원, 증평·진천·음성군 75억원, 보은·괴산군 60억원이다.

이날 충북도가 집계한 충북 전체 피해액은 172억2000만 원이다.

정부는 피해액이 이 기준을 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액 산정을 마치면 청주를 비롯한 4-5개 시군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최종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면 무난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청주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도 "피해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복구 예산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도내 시·군에 적용되는 국비 추가 지원율을 보면 청주 63.8%, 진천 70.5%, 증평 72.2%, 괴산 77.3%, 보은 77.7% 등이다.

특별재잔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산세, 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과 유예혜택도 추가로 지원된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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