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상반기에만 지방세 체납액 233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목표액인 222억 원의 105%를 달성했다.

18일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마감한 결과 90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자치구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체납액 정리단은 그동안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3만9000여건·145억 원) △공매의뢰(1400여건·27억 원) △금융재산·매출채권·국세환급금 등 채권압류(9600여건·227억 원) 등 체납자의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강도 높게 내렸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영치 기동반을 상시운영했다. 기동반이 영치한 체납차량 번호판은 5300여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제한(640여건·7억 원) △신용정보등록(370여건·119억 원)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체납액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면서 "차별화된 징수기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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