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내 실업급여 부당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7일 관내 경찰서와 합동 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3명, 8억 6000만 원 상당을 적발해 12억 원을 반환처분 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2명 이상이 공모했거나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159명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했고, 환수 이외에도 추가징수 조치가 이뤄졌다.

조사에 적발된 A와 B 기업 대표자 이모(45)씨는 A사를 폐업 후 직원 김모(34)씨와 이모(34)씨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후 이들을 B사에서 계속 고용하며 51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했다.

A기업 이 대표는 근로사실이 없는 지인 정모(39)씨 등 2명의 형제와 사전 공모해 실업급여 960만 원과 함께 고용촉진지원금 145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도 적발돼 총 5820만 원을 반환처리하며 전원 형사고발됐다.

이 밖에 C 건설사 작업반장인 이모(40)씨는 처갓집 식구와 지인 등 7명의 명의와 통장을 대여 받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3400만 원을 부정수급해 5600만 원을 반환하고 형사고발됐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실직자들에게 혜택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경찰 합동 단속과 기획조사를 추진해 부정수급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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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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