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불법지시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추가로 다량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견된 1361건의 문서 중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불법적 지시사항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일 16시 30분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이라고 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을 하던 중 발견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분류와 분석작업을 끝낸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으로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기간 중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