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일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사업을 진행하거나, 각종 건설공사를 부적절하게 추진하는 등 졸속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아산, 서산, 당진, 예산 등 4개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 6300만원, 신분상 조치 18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와 서산시는 귀농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총 67명을 대상으로 `신규농업인 현장교육실습`을 실시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연수생들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중 귀농연수생 2명은 안전공제에 가입돼있지 않았으며, 67명 중 35명은 교육 대상이 아닌 당진시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2015년 귀농인 영농정착 현장애로 지원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해 총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중 1명은 지원 제한 연령인 60세를 초과해 보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또 다른 1명은 농업종사기간이 11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16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 역시 미숙하게 처리됐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 가공센터 신축공사의 공사감독을 실시할 당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3900만원을 감액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2014-2017 농촌지도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며 `예산군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를 구성했지만, 당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거나 위촉기간이 만료된 사람들로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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