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기술 품질경쟁 강화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7조 5723억 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입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억 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만료 때 계약연장·재계약·차기 계약에서 1년간 배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신인도를 감점하는 등 종합쇼핑몰 납품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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