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과 하와이 등에서 잇따른 고층 건물 화재로 대전지역에서도 고층 건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은 초기진화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 관련법이 느슨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7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은 지난 1990년에는 16층 이상에만, 1995년에는 11층 이상, 2004년에는 11층 이상 건물의 전층에 설치되도록 현행법이 차츰 강화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제는 대전 지역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1995년 이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지난해 말 기준 공동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189개 단지다. 이 중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23단지 158동으로 지역별로 중구가 12개 단지 97동으로 가장 많고, 대덕구 5개 단지 33동, 동구 4개 단지 19동, 서구 2단지 9동이었고 유성구는 없었다. 이 아파트 단지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법령이 강화된 1995년으로 기준을 확대하면 단지수는 대폭 늘어난다. 당시 법령도 느슨한 편이었는데 11층 이상의 세대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을 뿐, 1-10층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난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역의 아파트는 147개 단지, 1181동 규모다.

법령이 강화돼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법을 소급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배관 등을 매설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미 완공된 아파트에 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공을 하려해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스프링클러가 초기진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도 스프링클러 시설의 미설치로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분석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소방시설점검을 1년에 2차례씩 받는다. 소방시설 점검을 전문시설업체가 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소방본부에 제출해 문제가 있을 시 소방본부가 직접 사안을 확인한다"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전에만 4만 곳 정도된다. 모든 곳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방안전에 사각지대에 놓인 10%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 옥내 소화전 작동여부, 화재감지기 작동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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