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측은 `명백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해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만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는 때`에 해당하는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12조의2(대기)`를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해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편 이 농협은 하나로마트 관리직원이 비규정직에게 상납을 받고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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