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와대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17일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정부와 밀접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대해 비밀누설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문건 발견 당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판단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직후 발표한 시점에 대해 야당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우 원내부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상황점검 회의에서 "전임정부의 기록은 다음 정부에 남아 있으면 안되는데 만약 발견이 됐다면 그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즉시 이관을 해야 한다"면서 "12일 동안 갖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했는데 이런 절차가 대통령기록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청와대는)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며 "관련 규정에 보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제한적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신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형태로, 종이문서는 종이문서 형태로 넘겨야 한다. 원본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본도 보존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자료가 대량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남춘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이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니다"라며 "각종 의혹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 청와대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을 기만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논쟁으로 훼손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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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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