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4일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 검토회의에서 서천군이 신청한 도마지구 재해예방 사업의 실시설계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집중 호우시 도마천 하류부의 빈번한 농경지 침수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침수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05억원 규모로 하천정비 2.4㎞, 호안공 68,474㎡, 배수 구조물공 15개소, 교량 5개소 등을 추진된다.
노박래 군수는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 추진하게 됐다"며 "농경지 상습 침수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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