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방분권 밑그림이 나왔다. 최근 제시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 안에는 자치입법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추진 내용이 담겼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도입안도 재확인했다. 또 중앙권한을 대폭 지방이양하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짐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청사진과 별다른 차별성이 와 닿지 않는다. 새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더불어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게 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실현`,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 반영`을 공언한 바 있다. 대선 공약을 통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지방분권 실현이다. 약속이나 한 듯 별다른 성과를 못 낸 역대 정권을 답습하지 않겠다면 의지 이상으로 실천력을 보여 줘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지방분권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 20여 년을 거치면서 개선 방향과 해법은 입이 아프도록 제시됐다. 시·도지사들이 국정기획자문회의에 건의한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청와대 보고용 개편 안에 비해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등 화급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은 험로를 걸어왔다. 지방일괄이양법만 하더라도 국회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없어 무산된 것이 사실이다.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고, 지방자치특위는 심의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분권 정책 전반을 총괄할 행정자치부 내 `자치분권 전략회의`나 9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은 그 것 대로 추진하되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현실적 과제는 조속히 관철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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