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몰아주고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충주시의회 이모 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1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뇌물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D 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D 건설 대표인 김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D 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난 뒤에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수주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다가 당선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370만원과 추징금 8185만원을 구형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