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음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올해 상반기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를 하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2015년 충남 홍성군 등 14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음성군 등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이 구간에는 신호위반·과속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최고제한속도도 시속 10㎞ 혹은 20㎞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변화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 500m, 1㎞ 전방에 단속을 알리는 예고표지 설치 등을 통해 변화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이다. 올해 작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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