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일명 `사무국 약국`을 운영하며 7년간 5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겨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08년부터 B(82)씨 명의를 빌려 청주시 흥덕구에 약국을 개설한 뒤 수년간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간에 A씨가 약을 지어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만도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씩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대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