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예술단체가 추천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원금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지원자의 의지가 반영될 소지가 큰 만큼 간섭의 최소화를 위해 재정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비위는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지역문화예술단체 추천자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2명, 시의회 추천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안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문화예술인들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심사하겠다"며 "집행부 역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예산 반영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 조례안은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관련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재심사 권한 역시 상임위에 부여돼 있다.
시의회의 조례안 심사가 늦춰질 경우 9월 임시회 상정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필요 예산 상정이 내년 본예산 심사에나 가능한 이유로 연말 이전에 문화재단 창립을 추진하던 제천시의 일정 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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