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에는 쉽게 입고 버리는 옷들이 한가득이다. 싸고 좋은 옷을 많이 구입해놓고 한두 번 입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싸고 좋은 옷을 사 입다가 그로 인해 다른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난다.

대전 오류동에 사는 A씨는 청바지를 구입하고 옅은 색 가죽가방을 들고 외출했는데 외출 후 가죽가방에 청바지의 청색물이 들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죽가방 비용을 변상해달라는 사례를 접수해왔다. 또 대전 대흥동에 거주하는 B씨는 명품 백을 보관하고 철이 지나 사용하려고 하니 같이 보관한 빨간색 백의 빨간색이 아이보리색 가방에 물이 들었다며 제품 불량이 아닌지 물어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처럼 물이 든다는 모든 상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세탁업 운영규정에 포함되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처리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 상황이 발생된다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구입처에 연락해서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입처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넣은 후 제품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된다.

대전YWCA는 소비자와 사업자(세탁소, 제조업자)와의 분쟁 중 의류 및 사고 세탁물에 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의류 및 사고세탁물 심의 요청 통계를 보면 2014년 159건, 2015년 153건, 2016년 151건으로 매년 150여 건 이상의 사고 세탁물 심의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이염되는 것을 소비자가 미리 알고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가장 쉽게 이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염이 가장 잘되는 색상은 빨간색과 검정색 계열인데 하얀 티슈나 면으로 해당 제품을 문질러 보는 것이다. 그러면 하얀 티슈나 면에 색이 묻어난다면 이런 제품은 거의 염색제가 제대로 염착이 안 된 경우이므로 심의 후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바지나 짙은 색상 의류에는 단독 세탁하라고 된 경우와 이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옅은 색상 의류 착용시 주의하라는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옷의 표시도 꼭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피해보상 받는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염 등으로 인해 업체와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전YWCA 의류 및 세탁심의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