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논산 시청과 축협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광석면 환경오염방지투쟁위(이하 투쟁위·득윤1리,중1리, 중2리 주민들로 구성)가 지난달 26일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앞에서 가축분뇨 반입을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이로써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30여t을 처리 해 온 가축분뇨는 한우, 양돈, 양계 농가에 그대로 쌓여 있으면서 무더위에 악취가 발생, 시민들이 그야말로 살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투쟁위는 축산악취 때문에 살수가 없다며 이주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가축본뇨처리시설을 폐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일축 하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시와 축협이 설치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요구대로 폐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논산시는 그동안 법에 따라 시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나 태양광 발전시설 레미콘 공장 등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자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 취소를 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결국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에야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보다는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폄으로써 사업자들은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면서 시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

그동안의 시의 행태로 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민간이 운영한다고 치면 시는 아마도 벌써 폐쇄조치를 내리고도 남았을 민원인다.

하지만 폐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관이 설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으면서 논산시의 민원행정의 이중성을 지탄할 수 밖에 없다.

그간의 시의 민원행정의 실태를 잘 알고 있을 투쟁위도 어쩌면 밀어붙이면 다른 민원처럼 요구가 관철될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투쟁위가 가축분뇨 반입을 저지 함으로써 논산지역은 축산 농가에 그대로 적체되어 있는 가축분뇨의 악취가 장마철 비바람에 날릴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봐야 할 처지다.

시는 이번 가축분뇨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어떤 민원도 주민 우선이 아니라 법이 우선되는 원칙을 갖고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인 소송비용도 아끼고 사업자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으로 인해 논산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 될 것이다. 이영민 지방부 논산계룡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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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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