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 의원은 4일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의원 정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을 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세종시의회의 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 가까이 되고,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 원혜영, 강창일, 김경협, 민홍철, 박남춘, 윤관석,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박용진, 조승래, 신창현, 김정우, 이재정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지 못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수준의 자치조직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더 많은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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