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4일 국·공립대 교수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교수직을 휴직이 아닌 사직처리 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이 아닌 휴직처리 됨으로써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선거캠프나 자문위원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폴리페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공립대 교수가 정무직공무원 임용 시 사직처리 됨으로써 공직 겸직 금지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수의 정치참여는 분야별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나 학사운영차질, 학습권 침해, 교수사회 자체의 자성론 등 부정적인 측면이나 비판적인 국민 여론도 상당하다"며 "잘못된 폴리페서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교수직이 사직처리됨으로써 학교의 안정된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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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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