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개인형 IRP의 확대시행으로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에 꼬박꼬박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금저축 400만 원을 포함해 연간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IRP 불입시 소득에 따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총합소득 4000만 원)는 불입금액의 16.5%, 초과자는 불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기 때문에 최대 92만4000-115만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즉 개인형 IRP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은퇴이후의 삶이 길어짐에 따라 스스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두고, 이직 때 받는 퇴직금도 적립하고 개인의 여유자금도 납입해 실질적 은퇴시 받는 퇴직금을 풍요롭게 하자는 취지이다.

그동안은 퇴직연금제도(DC 또는 DB형)에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영업자 및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일시금 혹은 중간 정산금 수령자 포함), 퇴직급여제도미설정근로자(근로기간 1년 미만자, 주 15시간 미만자),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가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개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은 다른 은행과 중복으로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1인 1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서 중 하나가 필요하나 건강보험가격득실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노후자금이기에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긴급자금 필요시(법정사유 해당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필요한 근로자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상품인 것이다.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가산세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중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은 IRP라 하더라도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잘 살피고 가입해야 한다.

갈수록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은퇴자금도 걱정이지만 건강 또한 중요하다. 65세 이상 10명 중 한 명정도로 치매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노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몸 건강이 제일 중요함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여유로운 웃음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다. 김선임 KEB하나은행 둔산뉴타운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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