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사진 = 박찬우 의원실 제공
박찬우 의원. 사진 = 박찬우 의원실 제공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29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처장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과거 총무처, 기획예산처 그리고 국민안전처처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으로 격상시켜 국무위원이 되면, 국가보훈관련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보훈행정의 위상이 강화돼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많은 선진 외국은 국가보훈업무를 독립기구인 제대군인부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가보훈처가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래 수차례 지위가 변동됐지만 차관급과 장관급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훈행정 강화, 보훈대사장 사기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도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61년 국가보훈처 출범 당시 보훈대상자 수는 15만명에서 현재는 240만명으로 급증한 상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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