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임대료 부당인상을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을 형사고발한 전주시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시는 부영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관련 전국 시·군·구 공동대응을 요청한 전주시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11일 전주시청에서 열리는 부영임대아파트 부당 임대료 인상 대응 전국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도 부영이 지은 임대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 있지만 1000세대가 넘는 목천읍 삼성리 부영임대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 몇 해 전 분양전환이 이뤄져 남은 부영임대아파트는 성환읍 매주리 60세대가 전부"라며 "성환읍 매주리 부영임대아파트도 임대료가 매년 법적 상한선인 5%씩 인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부영이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5%에 이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며 이달 부영을 고발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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