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로 지정되는 은행나무길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나무길 이용자 584명 중 88%(516명)가 은행나무길의 금연거리 지정을 찬성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게 됐다.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은행나무길 내 차없는 거리(약2.1㎞)구간과 제1·2 공영화장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올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아산의 명소인 은행나무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아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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